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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6월부터 특별지원! - 6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본인, 청소년 상담사 등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심사 거쳐 생활‧학업‧건강 지원
  • 기사등록 2023-05-26 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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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 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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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6 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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