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신고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2일 첫 현상수배 당시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이었다.
수배 사흘 만에 10배나 오른 유 전 회장의 '몸값'은 수사기관이 내건 현상금 중 역대 최고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부진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현상금 조정에 앞서 유 전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또 한 번 실패했다. 검찰은 유씨 부자가 최근까지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 곳을 본격적인 수사망에 올렸을 때 유 전 회장은 이미 이 곳을 떠난 뒤였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과 대균씨의 자택관리인 이모(51)씨 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원파 신도들은 유 전 회장이 도피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해 건네주거나 차명 휴대전화 등을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자는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선전포고 했지만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대응에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국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구원파 신도 등 내부 제보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와 제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유 전 회장의 개인 처소에서 발견한 현금 5000만원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씨가 최근까지 전남 순천 인근 국도에 있는 S휴게소의 가정집에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천지검 주영환 검거팀장 등 검사들을 순천지청으로 급파해 S휴게소 주인과 직원 등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 순천지청 특별조사실로 연행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며칠 전까지 유씨가 순천 인근의 S휴게소에 기거했고, 며칠 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검경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원파 신도이자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인 한모씨는 도피 중인 유씨에게 생수와 과일 등을 전남 순천으로 옮겨 주면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또 유씨의 오랜 측근인 추모씨는 한씨로부터 생수 등을 받아 유씨에게 전달하고, 구원파 신도 변모씨 부부는 차명 휴대전화를 추씨에게 건네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염곡동 대균씨의 자택 관리인 이모(51)씨를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유씨 도피를 돕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엄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태곤 기자(tkha715@dailywom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