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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리후보의 사회 환원 11억 기부의 의미는? - 긴급 기자회견 열어 "변호사 수익 사회 환원" 발표…"국민들께 송구"
  • 기사등록 2014-05-27 0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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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정자는 지난 해 7월 서울 용산에 '안대희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이후 5개월만에 20억원을 벌었다. 이중 4억원은 소속 변호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16억원(세전)은 안 내정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과거 전관예우와 관련된 고소득 논란 사례와 비교해도 안 내정자의 변호사 수입은 역대 최고다. 이용훈 전 대법관이 4년간 60억원(한달 1억2500만원),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7개월간 7억원(한달 1억)을 벌었지만 안 내정자는 5개월간 16억원(한달 3억2000만원)으로 이들을 앞섰다.

안 내정자는 이와 관련 "저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낡은 집에서 생활한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의 변호사 수입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입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리실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안 내정자의 재산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칫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뒤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됐던 정동기 전 수석은 한 법무법인에 들어가 받은 7개월치 급여가 7억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특수부 검사'로 유명한 안 내정자가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수임료가 고액인 조세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직무연관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안 내정자는 지난 해 11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무조사를 감독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개업이후 자신의 전공분야인 형사사건 또는 대법원 상고사건 대신 조세사건을 맡은게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활동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안 내정자는 이와 관련 "개혁은 저부터 하겠다"며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 안대희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안 내정자는 본인 재산 15억4200만원을 포함해 총 22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12년 대법관 퇴임시 신고한 재산(9억9399만원)보다 12억4600만원이 늘어났다.

하태곤 기자(tkha715@dailywoman.co.kr)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활동으로 번 재산 11억여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고액과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산 환원'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함으로써 총리 내정 발표이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역대 총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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