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정자는 지난 해 7월 서울 용산에 '안대희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이후 5개월만에 20억원을 벌었다. 이중 4억원은 소속 변호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16억원(세전)은 안 내정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과거 전관예우와 관련된 고소득 논란 사례와 비교해도 안 내정자의 변호사 수입은 역대 최고다. 이용훈 전 대법관이 4년간 60억원(한달 1억2500만원),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7개월간 7억원(한달 1억)을 벌었지만 안 내정자는 5개월간 16억원(한달 3억2000만원)으로 이들을 앞섰다.
안 내정자는 이와 관련 "저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낡은 집에서 생활한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의 변호사 수입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입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리실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안 내정자의 재산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칫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뒤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됐던 정동기 전 수석은 한 법무법인에 들어가 받은 7개월치 급여가 7억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특수부 검사'로 유명한 안 내정자가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수임료가 고액인 조세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직무연관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안 내정자는 지난 해 11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무조사를 감독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개업이후 자신의 전공분야인 형사사건 또는 대법원 상고사건 대신 조세사건을 맡은게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활동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안 내정자는 이와 관련 "개혁은 저부터 하겠다"며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 안대희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안 내정자는 본인 재산 15억4200만원을 포함해 총 22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12년 대법관 퇴임시 신고한 재산(9억9399만원)보다 12억4600만원이 늘어났다.
하태곤 기자(tkha715@dailywom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