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