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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1-09-28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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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같은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본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에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성보호라는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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