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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방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협약 체결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에 적용…상호 협력체계 구축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리치료서비스` 등 피해자 회복지원 제도
  • 기사등록 2021-10-14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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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이뤄졌으며,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따라서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리치료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선택해 법률적·경제적·의료적·보호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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