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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재발방지법' 본회의 통과 - '라돈' 폐암의 원인중 하나인 생활방사선 물질
  • 기사등록 2018-12-30 2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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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라돈침대재발방지법'을 만들게 된 라돈 매트리스. 라돈 방사선으로 이슈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2018년 본 회의에서 발의한 '라돈침대 재발방지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주요 내용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금번 발의한 법률안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언론 보도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가능케 했다.



박 의원은 "제1책무는 바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이며 단순히 법안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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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30 2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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