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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7.6% 오를 때, 세부담 39.4%↑ - 집값·전세값 각각 41·29.4%↑… 무주택자에 큰 부담
  • 기사등록 2022-02-07 1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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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최근 5년간(2016~2021년)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보다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근로자 월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원에서 지난해 365만원으로 17.6%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원에서 2021년 50만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 2740원에서 지난해 17만 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 187원에서 지난해 2만 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 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만 1261원에서 지난해 13만 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2016년 대비 2021년 임금 및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상승분.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최근 5년간(2016년~지난해)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 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 9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급(365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돈을 안 쓰고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11.8년에서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8.1년에서 11.6년으로 3.5년을 더 모아야 한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 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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