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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
  • 기사등록 2022-02-09 1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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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전 검찰총장)와 조 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던 2011년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시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찰부에서 조사하기로 했음에도 2020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해 총장을 직권을 남용하고 한 부장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후보는 당시 조 차장과 함께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1년 2월 26일과 3월 2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했던 A씨와 B씨를 모해위증죄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면서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A씨가 제출한 민원서류엔 수사팀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B씨의 민원은 감찰부 감찰3과로 배당했다”며 “2020년 6월 18일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핵심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단기간에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대검 인권부를 통해 대검 감찰3과장에게 기록을 인계한 점,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해 윤 후보가 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A씨의 민원서류 사본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또 민원사건 접수 때부터 대검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서 그 업무를 담당한 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는 점,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 등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을 들어 임 연구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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