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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중
  • 기사등록 2022-02-11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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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산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파견돼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업안전 감독관 등이 나가 있다. 소방당국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시험(테스트)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한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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