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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


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함(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23조 신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에게”를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국적상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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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3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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