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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없어진다… 2년 1개월만에 전면 해제 - 25일부터 코로나 등급 1급→2급 -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 -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해제
  • 기사등록 2022-04-15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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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적모임 최대 10인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는 1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또한 접종 이력에 관계없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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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5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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