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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사건 취재·보도 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세요! - 여성가족부·한국기자협회,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 발간
  • 기사등록 2022-04-15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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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하 ‘보도 참고 수첩’)’을 마련하고, 15일(금)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지난 2018년에 제작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를 개정한 것으로, 최근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을 보완하여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보도 참고 수첩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취재ㆍ보도 시 유의해 주세요, ▴성희롱ㆍ성폭력, 알아야 할 표현과 상식,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보도 점검표를 차례로 담고 있다. 


사건 취재·보도 시(삽화나 영상을 포함한 보도 포함)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유의사항별 문제가 된 보도사례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포함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성격을 보면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왜 가만히 있었냐?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 ‘2차 피해’ 등의 의미와 특징을 새롭게 수록하여 언론인들이 관련 사건 보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과 무죄판결’ 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식과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 관련 사례 등을 수록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했다. 


이외에도 보도 참고 수첩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언론보도 내용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기관들의 정보와 함께 기자 스스로 취재 및 기사 작성 시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도 포함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부정적인 시선과 잘못된 편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전달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복제와 유포가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 발행을 계기로 성범죄 사건에서 언론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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