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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62조’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 지방이전 지출 합쳐 62조 규모
  • 기사등록 2022-05-30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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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안건은 추경안 단 하나로 신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집행을 위한 국무회의다. 회의 시간 역시 30분 안팎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현장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36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순증된 39조원이다.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59조 4000억원)보다 늘어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 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추경안은 곧이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날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날 오후부터 371만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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