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중기부는 대상자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인터넷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거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지만, 내일(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