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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단독 추가 할당 결정… LGU+ ‘화색’ SKT ‘난색’ - SKT “유감… 공정한 정책 기대 중” - KT “주파수 할당 시점 고려해야” - LGU+ “고객 편익 증진 노력할 것”
  • 기사등록 2022-06-02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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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 분쟁 종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단독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두고 3사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던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분쟁을 종결한 것이다.

2일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 주파수 공급 시 통신사 간 품질 경쟁을 통해 투자 유발이 촉진되고 5G 서비스도 개선될 거라고 봤다. 이를 감안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을 위한 망 구축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다음달 안에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 대역 280㎒ 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공개토론회에서 밝혔던 1355억원보다 166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앞세워 5G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 할당 요청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3.4~3.42㎓ 대역이 LG유플러스가 기존에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는 만큼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파수 할당의 경우 그간 이통 3사 간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로부터 요청받은 3.4~3.42㎓ 대역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올 1월에는 구체적인 경매 방식이 포함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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