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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외국인 고용 규제 철폐…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 - 국무조정실에 법 개정 요청 -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법” - 저가 수주 관행 개선 시급
  • 기사등록 2022-06-07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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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출처: 연합뉴스)

전문건설사들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장에선 내국인 근로자가 줄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규제함으로써 내국인 고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만연한 최저가 낙찰제를 개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먼저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고용 허가 신청 14일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동일 사업주라도 다른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도 제한된다. 아울러 제조업에서 2개 정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과 달리 건설업에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6~7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업계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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