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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이달 중 발표 - 실거주 규정 완화 방안 등 - 전세대출 확대·지원책 마련 - 자잿값 인상분 분양가 반영
  • 기사등록 2022-06-16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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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후 치솟은 전셋값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에 전세금 대출을 늘려주거나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 거론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입주자들의 실입주 규정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상제 개편안이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전월세) 보완 대책과 분상제 개편안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선 임차인(세입자)의 전월세 부담 완화와 물량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는 8월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2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셋값이 출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전월세를 5%만 인상할 수 있는데 그간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라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신혼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도 늘려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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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6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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