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레미콘·시멘트업계’ 입장차 여전 - “개인 사업자라 협상 대상 아냐” - BCT 안전운임제 선정 두고 ‘불만’
  • 기사등록 2022-06-20 12:25:49
기사수정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1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2.6.13 (출처: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레미콘 업계와 레미콘 차주 간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회사들이 화물차주를 직접고용하지 구조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이 때문이다. 레미콘 회사들은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니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차주들은 지난해 지자체에 노동조합이라는 인정받았다.

또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과정에서 시멘트 업계의 동의가 누락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차량은 2종인데 시멘트 업계는 화물차의 1%도 안 되는 시멘트 운반용 차량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수도권의 주요 레미콘 업체들에게 운송료를 27% 인상하라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운송노조가 요구하는 비용에는 요소수, 명절상여금, 근로시간 면제수당 등이 포함됐다. 공문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인상률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운송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단체협상에 임하라고 통보했으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집단 운송거부(쟁의 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화물차주간의 갈등은 시멘트 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3년 일몰제를 전재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멘트 업계의 동의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는 과도한 물류비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전운임제는 차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과속·과적·과로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다는 평가에서다.

특히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운반용 차량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수출입용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체 화물차의 0.7%에 불과한 BCT를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대표성도 부족하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BCT 차량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이후 물류비만 연간 1200억원가량 늘어났다며 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고 화주(화물의 소유주)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6-20 12:25: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