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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이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였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여야는 전날 밤까지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진전이 없자 12억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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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1 1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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