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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 A씨 사례를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을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지난해 4분기 들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최대 보상금은 1억원이다.


그러나 정부 보상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나왔다. 한 예로 A씨는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1억원 상당의 매출이 증발하자 중기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이후 중기부는 A씨가 2019년에 개업했기에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9%이므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금을 각각 최저액인 10만원과 50만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면 수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과세자료가 기준이 되면서 최저금액만 받게 된 경우다.


이에 A씨는 “정부가 커피전문점이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고 그 탓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약 970만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의 7.4%에 불과해 2020년 과세자료가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4월에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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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6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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