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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51일 파일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농성을 마친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정지회 부지회장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6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66)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내 도로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의 지게차 뒷바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와 고용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는 올해 들어 세 차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5일에는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떨어진 자재에 맞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일에는 근로자 1명이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나 이용자를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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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0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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