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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지만,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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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7 1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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