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은 공천(옛 새누리당)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후 금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前 대통령은17일 변호인을 통해 현재 확정된 형집행 정지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 재판 중이다.
박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