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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래절벽과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7일 여러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오는 11월 중 검토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등에게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으로 조사했다.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6개월은 너무 짧다고 판단, 이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도금대출보증 기준 상한액도 3억원 늘려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 HUG 내규와 HF 지침 등을 개정해 보증 대상을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로 LTV를 적용받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등의 LTV를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를 50%로 고정할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LTV가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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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8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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