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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청년 보육 사다리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에도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해야” -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 위해 사회적 인식전환과 종합적인 보육정책 필요 -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 기사등록 2023-03-23 1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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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서비스 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 보육 사다리법을 발의한다.

 

청년 보육 사다리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등 5개의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하되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는 아빠 30일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우려되어 아예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또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법규화하여 양육비 지급 본안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행명령소송과 감치소송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한국양육재단 설립하고 양육비대출계정양육비대출 신용보증계정 등을 설치하여 자녀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지자체별로 임신부터 출산영유아 돌봄초등 돌봄까지 자녀의 성장 주기별로 맞춤형 돌봄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취업과 결혼그리고 출생과 보육까지 청년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청년 보육 사다리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보육환경 개선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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