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사진 = 연합뉴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당선 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의 비위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 이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었으나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자를 버젓이 단수공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