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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고려하며,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의 징역,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예정이다. 또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 마약 조직 및 사건 정보를 취합하는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것이다.


국과수는 극미량의 마약류 감지를 위해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에 대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또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마약 범죄 검사를 강화하여 입국 전에 기내수하물과 신변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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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2 1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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