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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 - 유효기간 확대, 간편등급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등
  • 기사등록 2019-07-24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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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19.7.24.)한다고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18.8월 도입)

 

  첫째규제를 크게 개선하여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5으로 확대*하고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하였다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전자결재인사회계관리보안서비스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하여 30개 인증항목(붙임)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 유효기간이 확대되어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보안조치 가능


  둘째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합리화하였다.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제출서류 정형화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기준점수(80이상 획득 필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8월의 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걸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과 6차례의 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된다.”라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2019년 7월 1713시 엘타워(서울 서초)에서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자 및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보안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향후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19.8)하고설명회교육보안 컨설팅보안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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