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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 기사등록 2021-12-09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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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과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매번 추가로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올해 추석에는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권익위는 반복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기존 10만원으로 진행했다. 이에 축수산물 단체와 소상공인 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정무위원회는 윤재옥 위원장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렸다. 이어 지난달 29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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