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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재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누리집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내차등급 조회 모바일웹’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미세먼지 관리에 관련부처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기반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되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의 측정망도 올해 중 확충되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이상향(비전)을 만든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인 녹색투자 확대와 신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유상할당의 수입도 관련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쟁점보고서 발간· 환경부 누리집 공개 등)가 수시로 제공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신장된다.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다 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서비스’가 확대되고, 치료비‧요양수당 위주의 지원이 건강검진(모니터링), 심리상담 등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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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4 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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