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까지 줄면서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물도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자 부담에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매물마저 줄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340여건으로 이달 말까지 815건을 넘지 못하면 역대 최저 거래량을 경신할 수 있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업체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정부가 올 한해만 한시 특별공제(3억원)를 적용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초 예정했던 100%가 아닌 60%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 시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수에서 기본공제 액수를 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종부세도 줄어든다.


일례로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 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원 냈다면 올해는 내지 않는다. 다만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적용돼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02 09:48: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