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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주도, 국회 통과! 광역의원 상시후원 5천만원, 지방의원 3천만원 가능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채택
  • 기사등록 2024-02-02 2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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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도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되었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보다 이전에 대표발의되어, 헌재 판결 전에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11월 24일, 헌재가 정치자금법의 일부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한 가운데, 이원욱 의원은 이미 2020년 12월 8일에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의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금지' 규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들이 상시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광역 지방의 경우 최대 5천만원, 기초 지방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의 한도로 후원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투명한 정치자금의 사용은 새로운 정치를 가능케 하며,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출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고, 정치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을 열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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