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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통일교육지원법 대표발의 - 장려 정책으로 남북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 기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
  • 기사등록 2020-08-07 21:22:26
  • 기사수정 2020-09-16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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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8개월 동안 맡았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직을 물러나고 이종걸 전 의원님을 신임 대표로 모신 김홍걸 의원 (사진 = 김홍걸 트위터 사진 왼쪽부터 김홍걸 민주당의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은 7일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는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장려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제4조에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통일교육 장려에 관한 규정은 없다.


 김홍걸 의원은 “국민들에게 남북간의 이질감을 줄어들게 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통일교육을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한반도의 평화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강병원·김경만·김병주·김주영·민형배·박홍근·어기구·윤영덕·이규민·이병훈·이용우·정청래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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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7 2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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