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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전문'
  • 기사등록 2021-05-28 16:21:52
  • 기사수정 2021-05-28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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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는 장경태 의원 

국민 여러분.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입니다. 자유로운 언론이 없는 민주사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언론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언론생태계는 포털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신문의 경우,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믿었던 ABC부수공사는 거대 언론사와 ABC협회가 공모해 유가부수 현황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사무검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에 가담했던 협회와 신문사들은 그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ABC협회의 신문부수 공사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매체영향력 지표로 활용되어 정부광고 배분 및 광고비 단가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ABC 신문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 고민정 · 김남국 · 김용민 · 도종환 · 민형배 · 박영순 · 송영길 · 송재호 · 신정훈 · 양정숙 · 유정주 · 윤미향 · 윤준병 · 이규민 · 이수진 · 이용선 · 장경태 · 진성준 · 한병도 의원,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 · 최강욱 의원 등 22명은 국민이 직접 언론을 평가하게 할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드립니다.
언론은 ‘사실’을 넘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론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 되기때문입니다. 지금의 언론 생태계는 거대 언론의 기득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15년 민주당 정치 경력을 가진 장경태 의원이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하고 있다 

거대 언론사들은 정부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ABC 부수공사까지 조작해가며 정부광고와 보조금을 독식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연간 2,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 중 조중동이 254억원을 받아갔습니다.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중동이 전체 광고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배달되어야 할 신문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37,953톤의 새신문이 수출됐습니다. 부수로 환산하면 2억 2,772만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매일 종이 계란판을 생산하는 공장에 수십만부의 새 신문이 파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사보에서 ‘최근 신문 절도가 늘고 있다’며 유가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자유언론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꽃입니다. 그 언론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언론생태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과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합니다. 특히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는 급격한 언론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정론 경쟁’ 이 아닌 ‘클릭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피와 땀으로 쓰여진 기사는 포털의 광고 수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포털의 클릭수를 노린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제목의 콘텐츠들이 인터넷 뉴스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진흥재단의 여론조사에서 87%의 국민께서 “국민이 참여하면 언론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이제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 22명은 언론개혁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여러분께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약칭 「미디어바우처법안」의 발의를 보고 드립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미디어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이용자를 통해 수급언론사에게 지급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킹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용권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과 ‘전자바우처’ 거래기술은 이미 민간, 공공영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상한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용자와 관련된 ‘이용상한제’, 언론사와 관련된 ‘수령상한제’가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지급된 미디어바우처는 복수의 수급언론사에 바우처 상한제를 통해 정부광고비 독식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이너스바우처’제도도 도입합니다. 미디어바우처와 상반되는 손실의 개념으로, 1만원의 미디어바우처를 받더라도 1만원의 마이너스바우처를 받으면 결국 0원이 됩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바우처를 ‘환수’합니다. 이때 가짜뉴스란, 정정보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기사의 질을 높이고 가짜뉴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여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국민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와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게될 것입니다. 곧 이어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들에게 언론권력을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언론생태계의 복원, 미디어바우처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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