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7일 국회 소통과에서 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국회의원이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열정, 패기,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청년기업의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유망한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39세 이하의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를 받게 된다.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청년 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농·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마련한 것이다.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통해 ‘청년이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