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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정례회의 개최 -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질서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 협의 -
  • 기사등록 2018-12-11 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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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018년도 하반기「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정례회의(12.12 16:30/통일부 대회의실)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부 차관 주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회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관련 성과를 제고하고 내실을 다지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각 지자체별 추진사항 공유, 중앙-지방 간 소통 등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향도 협의할 것입니다.

o 동 정책협의회는 중앙-지방 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조율되고 질서있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광역시도 담당 실·국장을 위원(위원장 통일부 차관)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는 향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가 공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질서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o 우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지자체의 수요에 맞추어 특색 있게 추진되고,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자체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현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적 사업추진과 유사·중복사업 추진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또한 지자체 사업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와 대상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지자체 사업이 분산·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o 아울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유무형의 지원 대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은 관계부처 간 협의 완료 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업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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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1 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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