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자 30명 징계 착수 - 징계 대상 중 초동수사 지휘·감독 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포함
  • 기사등록 2021-10-13 14:59:28
  • 기사수정 2021-10-13 21:38:26
기사수정

사진 = 서욱 국방부장관이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참석해 10월 13일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에 이른다고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만이다. 대상자에는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번에는 국방부가 직접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 담당 부서는 공군 법무실인데 이곳이 부실 수사, 수사 부실 지휘와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13 14:59: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