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에 이른다고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만이다. 대상자에는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번에는 국방부가 직접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 담당 부서는 공군 법무실인데 이곳이 부실 수사, 수사 부실 지휘와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