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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기사등록 2022-01-20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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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아울러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이 확정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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