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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과 조화의 양성평등 사회실현 지속 추진! -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문재인 정부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 및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심의
  • 기사등록 2022-02-12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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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 14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 2021년 이행점검 결과」와「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2년도 시행계획(안)」을 서면 심의(2.7~9.)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위원회의 제4기 민간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 및 과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추진된 양성평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난 4년간 양성평등정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을 수립하여 여성의 공공부문 의사결정직위 진출을 지원*하고,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분석·발표 및「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맞은 여성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을 수립(’21.3)하고, 「경력단절여성법」전면 개정(’21.12)으로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보 가림(블라인드) 채용 도입(’17), 공무원의 임용·보직관리 시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금지 명문화, 성별 고용정보 공시 확대,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신설(’20.5)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였다.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수립(’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21.3) 등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법」(’18.12.),「스토킹처벌법」(’21.4) 및「인신매매방지법」(’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21.1) 및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21.8)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의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18년) 되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육아휴직제도 확대, 공공보육 기반 확충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8개 정부부처에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성평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를 유치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정했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성별․세대별․지역별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체계화하며 매체(미디어) 등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성평등 채용·임금 정착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일자리 질을 개선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젠더폭력의 복합·다양화에 따른 유형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2020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 안건 내용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했다.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정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특징) 남녀의 격차(GAP)을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

 •(지표체계)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


영역

① 사회참여 영역

② 인권・복지 영역

③ 의식・문화 영역

분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산정방법)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2019년(73.7점) 대비 1.0점 상승하였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2019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국가성평등지수 : (’16) 71.2 → (’17) 72.0 → (’18) 72.9 → (’19) 73.7 → (’20) 74.7

 * 지역성평등지수 : (’16) 73.4 → (’17) 74.4 → (’18) 75.6 → (’19) 76.4 → (’20) 76.9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0점),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5.0점), 사회참여 영역(69.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0점)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 (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다.


한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이고, 하락한 지역은 세종, 경기, 충북, 전북이다.


<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


등 급

지역 (행정구역 순)

상 위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중상위 지역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중하위 지역

경기, 강원, 충북, 경남

하 위 지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을 추진하였다.


 ’19년부터 기초 연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지수 검토위원회 운영 등 지표별 타당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21년 12월에 지수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본 개편(안)은「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정의에 따라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지수의 중장기적 활용을 고려하여, 3대 목표, 7개 영역, 22개 지표 체계로 구성하였다. 



<현 행>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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