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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선착순’ ... 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모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
  • 기사등록 2022-02-22 18:07:30
  • 기사수정 2022-02-22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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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으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되 그 후에는 가입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5대 시중은행에서만 조회 인원이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면서 조기 마감 우려가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 증액에 나섰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후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으로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경제 등 어려움이 가중하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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