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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 결혼식·장례식장 접종 관계없이 299명 가능 -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 방역패스 모두 해제
  • 기사등록 2022-02-28 2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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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의 경우 접종 이력에 관계없이 299명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중단할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정부터 방역패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될 예정이다. 이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또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만 가능했으나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해진다. 또 모든 시설에서 QR 확인 등의 절차도 없어지게 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중수본은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는 기업 또 기관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로 발급 받으면 된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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