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1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국내 체류·취업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대상이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