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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달 28일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 기사등록 2022-02-28 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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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1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국내 체류·취업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대상이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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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8 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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