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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예방법 안내 및 배포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안내하고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

머리카락 혼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착용해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벌레 혼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곰팡이 오염 예방을 위해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 보관하며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

금속과 비닐, 플라스틱 등의 이물이 음식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조리도구나 용기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 완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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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9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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