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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중대본에서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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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7 1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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