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근 5년 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277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90.9%가 강간·강제추행이라는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우리의 미성년 자녀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입법 공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중계시설을 통해 심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심문을 제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미성년 자녀들이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