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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엉망이잖아”… 병원서 50분간 소란피운 女아나운서 벌금형
  • 기사등록 2022-07-22 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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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출처: 뉴시스)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아나운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한 후 난동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시술이 끝나고 난 후 A씨는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B씨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나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직원을 밀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A씨의 난동으로 인해 내원한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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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2 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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