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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회의원


경찰국 논란을 일단락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와 탄압이 아닙니다.
민주적이고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방범은 대화입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이어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하며
경찰국 졸속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더니,
이제는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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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5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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