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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공주교도소 내 재소자 살인 20대 무기수, 다시 ‘무기징역’ 선고
  • 기사등록 2022-07-28 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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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형을 명령했다.


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B씨(2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씨(19)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을 시도할 때 사용했던 물건은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충분히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B씨와 C씨의 진술이 일관돼 A씨가 피해자 사망 당일 발로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 인식을 하는 것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강도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해 장기간의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고통과 참담한 심정은 누구도 가늠하기 힘들고 유족 역시 평생 치료하기 힘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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