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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건의 진실.첫번째 이야기-경찰이 김기현을 표적수사? [황운하 국회의원 논평]
  • 기사등록 2022-08-17 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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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회의원

김기현 의원은 경찰이 자신을 표적수사했고,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고 주장합니다.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1.경찰은 김기현에 대해 조사한번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기현이 고발인 김○○로부터 고발된 사실은 있습니다. 시장의 직위를 이용,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인허가 비리에 개입한 혐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울산시장 후보인 현직시장을 섣불리 조사하는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판단하에 고발인과 협의하여 아예 피고발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기현은 경찰로부터 오히려 배려받았을 뿐, 표적수사 주장은 배은망덕에 가깝습니다.
-경찰이 김기현을 표적수사하고자 했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개소환조사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이었던 김기현은 자동적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서 표적수사하듯 한다면 당시 경찰이 김기현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를 진행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소환조사하기는 커녕 아예 피고발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김기현의 불법은 검찰의 압수수색 방해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김기현은 모 대기업 공장증설 관련 전기공급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관련, 불법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신과 특별관계에 있는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역시 불법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를 앞둔 시기에 김기현 형제들에 대한 출처불명 수억원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FIU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기현 불법정치후원금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의 몸통은 김기현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방해와 꼬리자르기식 진술로 김기현 본인은 용케도 빠져나갔을 뿐,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3.전 정권에서 감추어진게 있다면 전면 재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김기현은 '현 정권의 이처럼 악랄하고 집요한 핍박과 불법적인 공격...'운운하며 마치 정권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된 듯 주장합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가소로운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김기현의 주장대로 당시 정권이 개입한게 있다면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성역없이 조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길 바랍니다.


4.원내대표를 역임하고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중진 정치인이 틈만나면 피해자 코스프레 수준의 징징거림으로 반사적 이익이나 얻으려는 구태정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요.
이제부터라도 있지도 않은 '선거개입' 팔이는 그만하시고 '징징대는 피해자 코스프레'도 벗어나 품격있는 정치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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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7 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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